서버호스팅 또는 코로케이션으로 웹서버를 단일서버로 운영하실 떄 서버에 부하가 걸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3가지 원인을 들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버의 성능이 낮은경우이며, 하드웨어의 스펙을 높이거나 노후화된 서버의 사양을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서버에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로드밸런싱 구현 등 서버 부하분산으로 부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접속자가 예상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부하분산 처리를 통해 시스템을 구성해야 원활한 접속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시스템 개발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스펙도 좋고 접속자도 많지 않은데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면 시스템 개발에 불필요한 로직이나 코드로 인한 문제일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엔지니어와 상담을 통해 원인을 분석 후 해결하시면 됩니다.
FTP 업로드를 통해 웹사이트 파일을 올렸는데 초기파일이 고객님의 FTP 계정 루트 바로 아래에 없는 경우에는 "HTTP 403 Forbidden" 에러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웹사이트 초기문서 파일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리눅스 서버의 초기문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초기파일의 우선순위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리눅스 서버 : index.html index.htm index.php index.php3
우선순위 적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눅스 서버의 경우에 한 계정 안에 index.html, index.htm의 두 파일이 있다고 가정할 때, 웹상에서 보여지는 파일은 우선순위에 의하여 index.html이 됩니다.
2. FTP에 접속하였을 때 초기파일이 바로 보이도록 웹사이트 파일을 올리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특정 폴더 아래로 올리셨으면 폴더 안의 있는 모든 내용을 폴더 바깥으로 빼셔야 합니다.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8만볼트 고객센터(1522-70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TP, Telnet, Mail 의 사용이 IP공유기의 방화벽 기능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P의 사용을 위해서는 20번과 21번 포트가 열려 있어야 하며, Telnet의 사용은 23번 포트, Mail의사용을 위해서는 110번과 25번 포트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해당 포트가 열려있는 경우 FTP 연결 시 Passive Mode에 체크한 후 FTP에 연결을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DNS(Domain Name System)서버를 ‘네임서버’라고도 부르는데, 네임서버에는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이 일대일로 짝지어져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을 적어넣으면 네임서버 즉 DNS 를 통해 해당 도메인에 짝지어진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이렇듯 네임서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도메인 등록시에는 보통 1차 네임서버 외에, 1차 네임서버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 찾아갈 수 있는 2차 네임서버(보조 네임서버)를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www.filamt.com 이라는 도메인을 적어넣으면 브라우저는 지정된 네임서버를 찾아가 www.filamt.com 에 짝지어져있는 211.238.8.11 이라는 IP 주소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임서버에 이상이 생기면 도메인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브라우저 주소창에 IP 주소를 직접 적어넣어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인터넷 상에서 특정한 컴퓨터를 찾기 위한 주소는 211.238.8.11 같은 점(.)으로 구분된 0 에서 255 사이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주소를 부여해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를 IP (Internet Protocol) 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IP 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고 외우기 쉽도록 영문, 숫자, 하이픈 등을 사용한 주소체계를 고안하여 쓰고 있는데, 이것이 도메인입니다.
ex> www.80000v.net
도메인은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com이나 .net같은 일반 도메인(gTLD)은 전 세계적으로 2천 개가 넘는 도메인 등록업체가 있으며, .kr 도메인의 경우 국내에 24개의 등록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8만볼트에서 구매하신 인증서는 만료 30일전부터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갱신 안내를 드립니다.
인증서는 유효기간 1개월 전부터 인증서 갱신 신청을 통해 인증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갱신의 경우, 신규 발급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인증서를 발급받지만, 일부 인증서의 경우 신규 발급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료 1주일전에는 갱신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전에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그 다음해 만료일에 해당 되는 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방화벽 시스템은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놓이며,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의 침입을 감지하여 서버 정보 및 자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용자 인증
인터넷 상에서 Sniffer와 같은 네트웍 도구를 이용해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방화벽이 설치된 내부망의 보안을 강화하기위해 보다 강력한 인증 수단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인증방법들이 적용됩니다.
▪ 접근제어
허용된 시스템에서 접근 요청을 하는지 그리고 통신 대상인 목적지 시스템이 원하는 곳인지 검사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네트웍 자원에 대해서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사한 후 접근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법 침입자에 대한 불법적인 자원 접근 및 파괴를 방지합니다.
▪ 트래픽 암호화
인터넷의 경우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지 않은 Plain text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데이터 내용에 대한 보안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 3 자에게 트래픽이 노출된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송되는 트래픽을 암호화한다.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DES, RSA, IDEA 등이 있다.
▪ 트래픽 로그
외부와 내부네트웍 사이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방화벽(FireWall)은 IP 및 서비스의 패킷 단위로 접속 제한을 설정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침입탐지(IDS)는 패턴 및 패킷의 속성 등을 통해 접속을 탐지만 할 뿐 차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방화벽(FireWall)은 프로토콜(tcp, udp, icmp 등)로 탐지하여 차단하고, 침입탐지(IDS)는 패킷의 패턴 속성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보안서버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취급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뿐만 아니라 상담, 주문, 견적, 게시판 등을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보안서버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법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
②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2.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와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서비스를 해지 신청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해지 신청은
[MyPage > 작업요청 및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가능하며 해당 게시판에서 해지 요청 후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안내 전화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3일안에 해지가 완료되며,
해지처리 시 서비스 내 데이타는 모두 삭제 됩니다.
환불은 호스팅 잔여 기간에 대하여 세팅비를 제외하고 일일 환불됩니다.
해지신청을 하시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 받으신 후 해지신청하시고
백업을 받으신 후 반드시 백업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해지 시 8만볼트에서는 데이터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